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팠던 출마자들은 아마도 시의원 출마자들이었을 것이다.

지역구가 넓어져 더 많은 선거운동이 필요하나, 시장이나 광역의원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알릴 기회도 적었고,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공주시의 경우 이들의 지역구가 3배~4배정도 늘어나 선거운동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출마한 의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펼쳐야 했고, 지역에서 시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집돼 일부지역에서는 자기지역의 출마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유권자들이 누가 인물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출마했나를 보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자기지역 출신의 후보가 당선돼야 자기지역민원을 더 잘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나 개정된 선거법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주시 ‘가’선거구의 경우 계룡, 이인, 탄천, 반포면에서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최대 2개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으며, 1개면에서 2명의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칫 자신들이 소외돼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당선된 의원의 입장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다음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긴장하는 눈치다. 또한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득표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어 상대적으로 표가 덜 나온 지역에 대한 의도적인 냉대가 우려된다.

법정선거비용에서도 출마자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3회 지방의원 선거에서 공주시 신관동 시의원 선거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이 2,800만원이었으나 지난 5.31 선거에서는 4,000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를 단순히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1,200만원이 증가된 것이지만, 지역구가 정안, 장기, 의당 지역까지 확대된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초의원의 지역구가 넓어져 대표성 부분에서 광역의원과의 큰 차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몇 개의 지역구를 한 개의 선거구로 묶어 지역의 대표성도 애매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지역 출마자들에게 불리, 민의를 대변할 수 없어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기초의원 중선구제는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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