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무실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국민연금 장애 1, 2급을 받고 계신 분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2급에 해당하는 고객으로 장애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분, 65세이상의 고령 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객이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pc4u.or.kr)에 접속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코너에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지사 또는 “1355”로 전화를 하여 신청하면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당해 고객에 맞는 맞춤형 급여상담 및 급여청구서 접수 또는 필요시 장애연금 자료보완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등 고객의 욕구에 맞는 상담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동안 장애연금 신청 등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객 또는 노약자가 지사를 직접 내방하여야 하는 불편사항 등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주지사(☏ 850-38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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