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생활 설계로 농지연금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김광진)는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 받으면서 연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활용(자경 및 임대) 부부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사망시까지) 보장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말일 현재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영농기간(농지원부 확인)이 과거 합산 5년 이상 영농한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농업용 목적이 아닌 농지, 2인 이상 공동소유농지, 각종 개발계획구역내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부부합산 농지가 3만㎡이하의 소유 농업인이면 대상되며, 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며, 월지급금은 1억 원 기준으로 65세 324천원, 70세 384천원, 75세 464천원, 80세 574천원, 85세 732천원, 90세 990천원을 매월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30~3 홈페이지 주소 : www.pro-farmer.co.kr, 농지은행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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