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 노인돌보미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등 내년도 복지 충남의 청사진을 밝혔다.


먼저, 4만3천 가구 약 8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약 3% 인상하고(4인가구 기준 1,205,535원) 수급자 책정의 기준이 되는 부양 의무자를 현재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직계혈족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하여 그동안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제도의 제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차 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지급대상을 재가 및 시설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재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 장애인에게는 월 3~7만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월 7만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월15~20만원까지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중증장애가구에 대해 년12만6천원의 월동비를 지원한다.  


반면에, 그동안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장애인 LPG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기존 지원자에 대해서도 4~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인은 2010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데,  道에서는 여기에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20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 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활동 보조인을,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동 당 2~4명씩의 독거노인 도우미를 배치하여, 독거노인의 여가 및 정서활동을 지원 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제도를 시행하고, 차상위 중증 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의 도움을 받거나 주간 보호시설의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돌보미 사업과 함께 생활시설의 입소 희망자에 대해서는 18~30만원까지 입소비를 지원하며, 현재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당 1명씩 16명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여가 욕구 등을 분석,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그동안 장애입양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양육보조금을 일반 입양아동으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을 지급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이 입양시설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국가와 아동의 부모나 후원자가 월3만원 이내의 금액을 같은 비율로 18세까지 적립한 후, 학비나 자립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제도가 운영된다. 


道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문제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공적인 지원 외에도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민선4기 함께하는 복지충남 건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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