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무서에서는 200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2007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각 근로자 별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한 후 지급조서를 2007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전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8개 항목에 대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편을 줄였는데 소득공제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통해 12월 6일부터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해 회원 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에한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본인이 가까운 금융기관, 6개공인인증기관 및 세무서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연말정산 신고안내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에 접속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사업자 신고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면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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