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는 12월 20일 제101회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상정된 ‘공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수도공기업 2005년 운영결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10.6%의 수준으로 합리적인 요금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율 27.7% 수준으로 인상하여 공기업 유지관리 및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조성하고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효율화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하수도요금을 평균 162.1%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의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인상요율의 폭이 과중하게 적용되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총 10회(일간지 4회, 시정지 2회, 기타 4회) 홍보한 결과 시민들의 이의신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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