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12월 14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질적이고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76명중 체납액을 납부하였거나, 소명 및 공시송달자 등을 제외한 40명 86억원에 대하여 18일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공개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그동안 1억원 이상의 체납자 79명을 선정하여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3명을 제외한 76명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차례에 결쳐 소명기회 부여 및 체납액 납부를 독려 하였음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방법은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게시판)나, 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체납자 성명, 직업, 연령, 주소(읍·면·동),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게시 되며, 또한 소명중이거나 공시 송달자에 대하여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자 유형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청산종결법인이 1명 4억6,300만원, 해산간주법인이 4명 10억8,200만원, 부도 및 폐업자가 15명 35억6,400만원, 담세력 부족자는 20명 34억9,100만원으로 총 40명(개인20, 법인20)에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17명 36억600만원, 서산시 8명14억9,300만원, 논산시 5명 13억8,800만원, 아산시 5명 9억8,200만원, 공주시 3명 9억1,500만원, 계룡시 1명 1억800만원, 당진군 1명 1억800만원이다.  

道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는 물론 모든 지방세 체납자에게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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