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81억3천8백만원(현년도30억3천1백만원, 과년도50억1천7백만원)중 자동차세가 24억6천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화를 위해 3월~6월말까지 6개팀 31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세 징수 독려반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안내와 독촉 등 독려를 하였음에도 고질·상습적으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시의 합동징수 독려반 운영은 매주 1회, 야간을 이용해 시내지역의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및 이면도로변 등 주차차량에 대하여 체납조회기(PDA)를 이용, 체납여부 조회를 통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세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하되, 장기간 미납차량은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걸쳐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일제히 정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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