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공주지사(지사장 최재붕)에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과 60세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지난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에 거주하는 고객 중에서 동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및 서비스 신청자이고, 서비스 내용은 맞춤형 급여상담, 급여신청 및 변동신고서 접수 등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위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알선·재활기관 알선 등의 연계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 또는 국민연금 공주지사(041-850-3846, 1355)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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