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월요의원총회에서 행복도시 주변지역 대책위원회 활동상황 및 대처방안이 보고됐다.
이충열 의원은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대항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쟁취하기위한 대책회의가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의 대표가 참석해 수차례 이뤄져 공주시의 대표로 참석했다.
 이충열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의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공주시의 예상되는 피해상황, 우리시의 대처방안의 순서로 진행된 설명은 의회의 협조사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 및 공주시의 입장과 관련된 성명서 및 결의문 채택안건 발의 △공주시 및 주변지역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 국회, 도청, 건설청에 건의문 채택 및 전달 △공주시 특정사업 유치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한시적) 제정 △행정도시와 주변지역의 상황을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의 불합리한 조항검토 등이 건의됐다.
지난 2005년 5월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공주시의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의 3개면 26개 리(반포면 6, 장기면 14, 의당면 6)가 고시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현지 주민의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이 고조돼 왔다.
이충열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은 극복하여 발전가능성의 기회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주시와의 동반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청원군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에서 완전히 배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연기군은 남아있는 연기군을 전부 행복도시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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