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成年)의 날…….

“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정한 날”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5월 셋째 월요일이다.  

성년의 날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에 달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격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일깨워주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였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키가 자랐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성숙(成熟)된 생각을 갖고, 사회구성의 한 완전한 인격자로 책임과 의무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년의 날이란 어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날인 것이다. 윗사람 간섭을 벗어나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 잠겨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말(言)과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제한된 자유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성년의 권리는 민법 제 4조에 의해 만 20세로 성인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되는 날.

단독으로 매매권 행사, 소유권 행사, 계약 체결 등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약혼의 자유', 각종 선거권, 정당원의 가입 자격 등 가진다. 의무로는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지며, 도덕적으로는 정(正), 선(善)을 행할 의무를 가진다.

사람(자연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나이. 이 나이에 이르지 않은 것을 미성년(未成年)이라 한다. 연령계산은 출생한 날을 산입(算入)하기 때문에 만 20년 후 출생한 날에 성년이 된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4대 전통생활의식이다. 그 첫째는 '관례(冠禮)'로 성인으로의 성장을 기념하는 의식(儀式)으로, 오늘날의 '성인식'과 같았다.

둘째는 '혼례(婚禮)'로 가족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셋째는 '상례(喪禮)'로 죽은 자에 대한 예를 지키는 의식이며, 마지막으로 '제례(祭禮)'로 조상을 기리고 뿌리를 지키기 위한 예절'에 관한 의식이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의거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다가 1975년 5월 6일로 변경한 뒤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 성년례를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를 거쳐 성년선언으로 이어지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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