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전선규 부시장)는 1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07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으로 대지와 주택의 가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날 심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10개의 감정평가 회사가 각 읍·면·동별 표준주택의 조사, 평가한 것을 토대로 토지 및 건물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표준적인 주택을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했는지 여부에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이뤄졌다.

공주시 총  25,594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1,416주택을 선정해 가격을 산정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신관동이 10.25%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장기면이 9.41%, 반포면이 9.30% 등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사곡면은 조사한 읍·면·동 중 유일하게 1.05%의 하락률을 보였다.

또한, 공주시 전체 표준주택수 1,416주택 중 상승 1,082주택, 하락 186주택, 가격변동 없는 주택이 148주택으로 전체 평균상승률 5.51%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의 일체된 개념으로 표준지를 지정하여 토지가격만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중복성의 논란이 있으나 장래 세금을 산정하는 과표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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