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임성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 후 한번도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주부를 대상으로 5가정을 선정하여 친정인 모국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제결혼가정을 위하여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행사는 혼인신고 후 5년이상 된 여성결혼이민자중에서 혼인신고일이 빠른자 순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선발된 대상자는 한 가정 4명(남편, 처,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금번에 선정된 5가정은 국가별로는 일본 3가정, 중국 1가정, 우즈베키스탄 1가정등 3개국이며, 지역별로는 연무읍,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가야곡면 등 4개 읍·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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