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가 불법, 타락선거로 치닫고 있다. 5.31지방선거실시에 따른 불법선거운동혐의로 피의자 A모씨(여)가 28일 구속됐다.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지청은 “5.31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장 무소속 Y후보를 돕기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A모씨를 법원으로부터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오전 10시경 피의자 A모씨의 아파트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피의자 A모씨는 심문을 거쳐 구속이 확정, 28일 공주교도소에 구속됐다.

체포될 당시 A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 2명과 함께 인기척을 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검찰은 이전에도 A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었으며,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시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파, 선거 전·후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공주시장선거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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