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 심의가 3월2일 소회의실에서 신청기관 4개소(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새마을운동공주시지회,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심의위원(위원장 전선규 부시장)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에서는 2007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지침(2006. 11. 2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1726호)에 의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2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공주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하여 총4개 기관·단체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바 있다.

전선규 부시장(심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신청한 4개 기관의 사업 설명을 잘 듣고 심의위원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할 것”을 약속한다며 “탈락하는 3개소는 아쉽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양심껏 심의했으니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신청기관 4개소 심사는 심사표가 수치상 계량화가 곤란해 주관적인 판단아래 항목별 상대평가제 적용,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사, 예산편성에 있어 운영비에서 사무실 임차비 불인정, 자산취득비는 지원예산의 10%이내, 위탁 신청기관이 대표 또는 대리인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응답 후에 최종 평점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상대평가 결과 최다득점을 얻은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