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512년 ‘우산국’ 우리나라 되다

지난번 이 글을 시작하면서 밝힌 바 있듯이 옛날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부족국가가 있었다. 화산섬인 탐라국(제주도)과 우산국(울릉+독도)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산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조(三國史記 列傳 異斯夫條) 1145년 간행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복(歸服)이라...로 시작하여 아주 자세히 적고 있다.」즉, 우산국은 명주(강원도) 동쪽에 있으며 그 이름은 울릉도라 바다 건너 거리 1백리인바 몹시 인심이 핍박하여 복종하질 않는 성격이다. 육지에 있는 하슬라주(강릉)의 군주(軍主)인 이사부(異斯夫)로 하여금 군사의 힘으로는 항복 받기가 어려움으로 꾀를 부리게 하였다.

▲ [‘우산’사람들의 성격을 자세히 밝히고 있음.]

나뭇가지로 무서운 짐승인 ‘사자’를 많이 만들어 큰 배에 가득 싣고 ‘우산국’에 이르러 외치되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이 사자들을 섬으로 올라가게 하여 짓밟아 죽이고 말겠다!」하니 크게 놀라 항복하고 말았었단다.

그 이후 ‘우산국’이란 존재는 되살아나질 못한 채 신라에 완전히 귀속되고 말았다. 계절에 따라 본토에 해산물을 받치는 양이 많아지자 신라는 옛 ‘우산국’에 대하여 더욱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표지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 -이승진 관장 제공-]

한편 신라와 동해안과는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동시에 신라 사람들로 하여금 울릉과 돌섬(독도)을 자주 오가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섬사람들로 하여금 신라의 고유한 정신을 이어 받도록 하고 그의 역사적 이념과 민속까지 되살리는 의미에서 특히 소중히 여기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부터 울릉에는 육지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산’ 즉, 오늘의 독도는 자연적으로 신라 어민들의 소중한 어로작업의 항로지로서 개척되기에 이른 것이다.

옛날부터 우산국인들이 생활 근거지로 중요시 했던 우릉은 더욱 소중한 중심 섬이 되었고 우산은 해산물의 채취지로서 신라인들에 의하여 더욱 개척되기에 이른다. 한때는 우산을 ‘우릉(羽陵)’으로 쓴 적도 있었다.

이는 별다른 뜻은 없고 그저 어민들 간에 썼던 것이라 한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로 된 것이 신라 지증왕 13년이면 서기로 512년이니 벌써 1천 5백여 년 전의 일이다.

▲ [울릉군 간행「울릉도향토지」-1963. 3. 30 울릉군수 박창규 발행-]

그런데 마음이 음침한 일제는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섬 다케시마(竹島)라 잔꾀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런데 지난 2009년 1월 12일자 ‘한계레신문’에서 일본국의 현행법령 두 건(件)에서 확인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인증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1960년 시행한 ‘대장성령 제43호’와 1968년 시행한 ‘대장성령 제37호’를 찾아낸 사람은 미국에 있는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인 최재원씨 임을 알아냈다.

최 연구원은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저팬’(www.westlawjapancom)등을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일본정부 관계자에 물으니, “두 법령의 존재는 정부가 이미 파악해 알고 있으나 지금은 구체적 분석을 하고 있는 중 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고 있었다.

▲ [「옛 ‘우산’ 지금의 ‘독도’」-윤보선 전 대통령 글씨-]

‘대장성령 제43호’와 ‘대장성령 제37호’는 스스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임은 물론이다.

옛 ‘우산국’을 찾아서를 시작하면서 큰 신세를 진 곳이 있다. 먼저 ‘독도박물관(울릉도에 있음)이다. 특히 이승진 관장의 도움이 많았다.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 민속, 현황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는 참으로 고마웠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