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거주자에 3억809억원(16.12%) 지급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토지보상비 중 개인에게 지급된 2조3천634억원 중에서 토지보상비의 40.12%인 9천481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아산)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자료를 근거로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개인 9천251명 전원의 주소지와 보상금액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 전체의 16.12%인 380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2월초 현재까지 행정도시의 총 보상비는 3조2천84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2조9천77억원, 지장물보상비가 3천7억원이다.

소유주체별 규모는 △개인=2조3천634억원 △종중=2천737억원 △법인=1천822억원 △단체=43억원 △국·공유=841억원으로 이번 분석은 개인별 보상비 2조3천634억원의 수령자 전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것이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공주 거주 개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공주시 1천520억원(6.43%, 인원 507명) △연기군 1조2천632억원(53.45%, 인원 3천342명) 등으로 전체의 59.88%를 차지했다. 나머지 40% 이상이 행정도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지급됐다.

이들 외지인들의 주소지를 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대전 4천179억원(17.69%) △서울 2천49억원(8.67%) △경기 1천524억원(6.45%) 등 대전과 서울·수도권에 고액의 토지보상비가 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671억원(2.84%) △충남 418억(1.77%) △인천 235억원(1.0%) 등의 순이었다. 즉,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외지인에게 돌아간 토지보상비만 3천809억원, 전체의 16.12%에 이른다.

토지보상비를 지급받은 외지인의 주소지를 시·군·구(156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전시 4천179억원 △충북 청주시 349억원 △충북 청원군 268억원 △서울 강남구 242억원 △서울 서초구 205억원 △경기 성남시 201억원 △충남 천안시 193억원 △경기 수원시 183억원 △서울 영등포구 155억원 △경기 고양시 152억원 △서울 송파구 131억원 △서울 양천구 128억원 △경기 안양시 127억원 △경기 부천시 112억원 △서울 관악구 109억원 △경기 용인시 102억원 △경기 과천시 94억원 △서울 동작구 92억원 △서울 강서구 83억원 △경기 광명시 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상위 20곳 가운데 16곳이 서울·수도권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보상비가 지급된 곳은 강남구였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버블세븐’으로 지목되는 지역들로 풀려나간 보상비는 모두 1천140억원이었다.

한편, 행정도시에서의 1인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2억5천547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평균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과천시로 5억5천373만원이었다.

20억원 이상의 고액보상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모두 54명으로, 충남에 39명, 서울과 대전 각 5명, 경기 3명, 충북 2명 등이었다. 최고액 수령자는 충남 연기군 거주자로 424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토지보상비 외에 개인에게 지급된 지장물보상비도 2천4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의원은“정부는 그간 지방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정작 지방경제 부흥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 돈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수도권으로 되돌아갔다”라며 “이번 분석결과는 지방에 풀린 토지보상비의 상당부분이 외지인의 손에 흘러들어갔고,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 인근지역 땅값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가격까지 폭등시켜온 돈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의 부동산사태는 ‘정부의 실패’로 인한 것이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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