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434-1번지 일대에서 하고 있는 우성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주식회사 보흥(대표이사 박병수)이 하고 있는 농공단지 개발공사 및 조성사업은 시청의 허가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시작하여 1회 공사기간 연장을 거쳐 2006년 12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주)보흥에 따라 공주시청에서는 또다시 2007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실시계획 변경공고에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있어 지난 12월 12일 지역경제과 담당계장과 공무원이 보흥리를 방문,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이 공사는 실제 2000년부터 토공사를 시작하여 6년 이상 끌어온 공사로 더 이상의 기간연장 없이 2006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면 공주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주민의 생활도 윤택해지리라 생각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이왕 시작한 공사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 왔는데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씨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라고 하나 실제는 석산개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주)보흥에서 1년에서 2년이면 공사를 완료한다 약속해놓고 무려 7년이나 시간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조성 지반보다 훨씬 속에 박혀있는 돌을 채취하여 부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하에 현장에 돌 깨는 기계(일명 크랏샤)를 설치,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외부에서 돌을 싣고 들어와 돌을 파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사기간을 7년이나 끌고 있는 것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아니라 돌깨는 공장 즉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돌을 외부에서 들여와 파쇄하는 것이 돌깨는 공장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며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은 또한 “마을 앞 100여 미터 앞에서 폭약을 사용한 발파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여 주택에 균열이 가고, 가축의 새끼가 사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민에게 입히고, 또한 파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빨래 널기도 힘들고, 비가 오면 돌가루가 마을 앞 시냇물에 흘러들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등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마을 주민 이모씨(60세)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없는 고향이 돼 버렸다”며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또 주민 이모씨(53세)는 “공사가 완료되어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쓰는 농공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에 의해 보흥리 일대의 지하수위가 낮아져 물이 고갈되는 것이 걱정되고 또, 건설자재 제조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시멘트 가공업체가 들어와 소음 및 분진 등으로 더욱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담당계장은 “관련 법률상 우성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기간연장)은 요청 시 안 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석산부분은 산림과에서, 환경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각과에 협조 의뢰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지입주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주시청에선 지난 12월 14일 우성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기간연장 6개월)을 고시(공주시 고시 제2006-125호)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기간연장은 있을 수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