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지난 1월 11부터 공주시청 정문 앞에서 계속돼 주의를 끌고 있다.

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 사무국장 박태석(회계과)씨는 1인 시위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념은 국민연금 개념과는 다르며 퇴직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공무원연금은 국민과 정부의 약속이며 연금은 연금답게해야 한다”며 개악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기존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 연금은 약간의 변함이 있는 반면,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춘 개선안은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올리는 대신 연금급여액은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액 산정도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 수준)이지만 재직 전 기간의 평균 임금월액으로 바꿔 상당 폭 줄어든다. 공무원연금 비용 부담률도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신규 공무원도 개선안 도입 원년에 과세소득의 4.5%에서 시작해 2018년에는 6.45%까지 올라간다. 연금의 수혜도 현행 60살에서 65살로 바뀐다. 다만 2023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해 2031년까지 65살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그 반발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에선 당분간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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