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市에서는 당초의 계획에 의해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市에서는 출향인사와 기업인, 정관계 인사,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봉사단체 임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모든 인사의 명단을 확보해 후보자를 선정, 본인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들은 기업정보의 수집, 기업체 방문 홍보 및 유치활동, 입지가능 대상지조사, 유치 희망지 조사 및 토지소유주 협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市에선 10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 할 예정이며 읍·면·동별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 시의 위원과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한편, 집행부에선 현행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보완 개선하여 기업유치여건을 조성키 위해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에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