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都보존법지구지정안 설명회가 2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3월5일 시행, 4개 시.군(공주, 부여, 익산, 경주)이 보존지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공주 고도지역 지구지정안을 마련해 기초조사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양준모 의원은 “고도에 공주, 부여, 익산, 경주 4개 도시가 선정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고도하면 서울인데 서울은 왜 빠져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강남과 강북의 발전에 따라 인구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안중 3안이 보존지구 면적이 제일 작지만 그마저도 지가가 1,475억원에 달하며 실제 땅을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은 거의 3배 4,500억원이 소요된다”며 “공주시의 재정상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에서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철 의원은 “고도제한 지역을 넓히면 시민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고도보존지구 지정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공주시 쌍신지역이 2,3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거, 발전 할 수 있는 요지이니 고도제한 지역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병수 의원은 “관련 자료를 최소한 하루 전에는 줘서 검토해야 토론을 할 것 아니냐”며 주최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조길행 의원은 “현안대로 고도지구 지정안을 진행하는 것에 결사반대한다”고 강한 반대 의지를 보이며 “세종시와 연결해 공주, 부여, 익산을 잇는 금강뱃길을 여는건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한 일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또 “웅진동은 이미 개발계획으로 지구지정됐는데 더 확대되면 어려움이 많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형복 자치행정국장은 “고마나루 유원지가 지정된지 20여년이 됐는데 가보면 퇴색된 마을로 변했다”며 “고마나루처럼 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이 안되는 경우 생길까 걱정”이라고 우려섞인 한마디를 했다.

이창하 산업건설국장은 “1~2안을 보면 400~372여만평이 특별보존지구로 묶어 두는 (안)인데 과도한 면적을 묶어 놓으면 시민들이 시인할까 싶다”며 “제3안정도, 그나마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고마나루가 황폐화된채 개발안된 현실을 다시한번 꼬집었다.

노평종 도시건축과장은 “법령이나 법이 개정된 후 설명회를 갖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위제한에 대해 뚜렷한 규정도 없고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시 애로사항 많다. 또 개발시 소요되는 수천억원중 10%라해도 공주시 재정으로는 부담이 된다”며 “시비 부담액을 10억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안)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주시 재정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했다.

이에 최병선 문화재청고도보존과장은 “고도보존지구지정은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다. 주민 합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재청에서도 주민지원방안, 불편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국가정책이 주민협의 없으면 불가능하다. 주민설명회, 공청회시 오늘 의견 반영해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실장은 “공주시 인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환되는 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쌍신동은 금강과 정지산, 산성공원 주변지역과 어우러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쌍신동을 고도보존지구에서 제외시키면 고도의 조망축들이 끊기며 그것은 공주가 고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원 시장은 “쌍신뜰을 묶어 놓을 필요없다”고 강하게 말하며 “금강둔치가 보호구역에 들어간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또, 경주, 부여, 로마와 같은 도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토지매수권 다 사도 시민들이 그곳에 살지 않으면 방치된다. 사들이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나 희생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시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설득할 대안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규제 받았을 때 얻어지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희생만 있을뿐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누가 그런 대안을 받아 들이겠느냐”며 이어 “기본안들이 실현가능한지, 4개 도시만을 위해 수천억원을 밀어주고 지지해줄 국회의원은 없다”고 꼬집었다.

“공주시는 또 속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고마나루 개발한다’고 하고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대로 10년은 더 갈 것”이라며 “재정적 재원부담 확신 없는 한 너무 속아서 국가정책에 재원조달할 수 있게 실현가능성 높이자” 며 “‘先 입법, 後 집행’이 아닌 ‘先 대책, 後 입법’이 현실에 맞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고도보존특별법(古都保存特別法)이란?

고도보존특별법(古都保存特別法)은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고도’란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의 지역을 가리킨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고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한다. 고도 안에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 가운데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도로의 신설·확장 등을 제한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도록 한다.

고도보존사업은 보존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국가는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토지·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토지 등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상액과 보상기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