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석 시민기자]-국민행복연금

요즘 노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기초연금 20만 원에 대하여 관심이 뜨겁다. 기초연금을 준다는데 언제부터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도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등 말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20만원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길어진 노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국민행복연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 4월 25일에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12년도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1인 기준 최고 월 94,6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하고, 지급액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2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하위 70%는 가입기간에 따라 14~2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상위 30%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분들에게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1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초연금은 공적부조의 성격으로 재원을 조세(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으로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보다 최대 6만 원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가지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 확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인 기준 노후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는 116만 원(부부기준 18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후생활비의 17.2%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노후생활비 96만 원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국민행복연금’ 안이 발표되면서 2004년부터 늘어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지난 2월에만 7천 명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이 본인들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이다. 이분들이 탈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과 재산을 연계해서 차등지급할 것인지 말이다.

앞으로 ‘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하여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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