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유충호)는 관리대상 폭력조직 ‘거지파 및 금잔디파’ 조직원 합숙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시 신관동 소재 업소 종업원 김모(31세)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6년 8월13일~8월15일까지 충남 보령시 소재 민박집 2채에서 통합된 조직의 존속을 위하여 여름 야유회로 위장, 2개파 폭력조직원 27명이 모여 합숙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피의자 개인별 1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에 의거 합숙훈련에 참가했던 조직원들과 민박 업주 등 상대 조사 및 혐의사실을 구증,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기 수상중인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 기록 일체를 인계하여 통합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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