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공주·연기)은 지난 2005년 3월 18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6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연접지역(연기, 공주, 청원)의 발전을 담보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주변지역의 규제완화 및 건설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을 두는 내용이다.

또 건설청장은 연접지역지원대책에 따라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종류, 연접지역지원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원방법, 지방교부세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연접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접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실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설청장에게 지자체 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수행의 권한을 줌으로서 행정도시 효율적 건설 및 향후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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