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온돌방 체험, 사업상 안 맞아...”

공주시의회(의장 이동섭)는 6월 18일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 일부 개정안과 변경계획안을 처리했다.

이날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고광철)에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지방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 온 혁신전담 기구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정원의 운영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03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던 건으로 공립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은 정년을 65세로,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정년을 60세로 각각 규정한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07년 공유지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웅진동 336-3 등 6필지 9,275㎡(약2,800평)를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매입하여 공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안건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박병수 의원은 “부지매입 후 숙박시설 대신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온돌방이 아닌 다른 시설로 대체해 주길 당부했다.

양준모 의원도 “온돌방체험은 사업상 맞지 않다”며 부지는 매입하되 용도는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주길 거듭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장기면에 위치한 당암초등학교 김용덕 교사 인솔 아래 전교생 35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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