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07년도 제2기 정기분 차동차세로 32억 4,300만원(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시는 12월 7일, 지난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분 및 본세 10만원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세 3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32억4,300만원은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0억 1,1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자동차세 과세차량은, 전체차량 4만 5,000대 중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차량 2천 966대와 연납 및 제1기(’07. 6월)연세액 일괄과세(연세액 10만원 미만)차량 1만 8,034대 등 2만 1,000대를 제외한 2만 4,000대 분이다.

시는 납세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등기우편 등을 통해 대상자에 발송을 완료키로 했으며 납부기간인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우체국·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한 공주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텔레뱅킹(전화(전국) 1588-2100), 농협인터넷뱅킹(http://banking. nonghup.com), 인터넷지로(http://giro.or.kr)등 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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