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유충호)는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에는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 동시다발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음주운전 억지력을 높여 연말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주경찰서는 “단속으로 인한 국민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단속활동은 평소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홍보와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요령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평소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술 마실 모임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놓고 가고, 술을 마셨을 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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