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건소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민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식품을 구입하도록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 위해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중으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식품으로는 명절 전후 제수용 성수식품, 국민다소비식품, 하절기 위해우려 식품, 농산물 엽경 채소류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등 시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서 연중으로 매월 1회 이상 수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235건을 수거검사해 부적합제품 4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한 보건소는 올해에는 290건으로 수거검사를 늘려 검사할 계획이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 무허가(신고)제품, 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표시기준과 허위 과대 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 및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하고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감시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식품제조 및 식품판매업 영업주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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