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하고 재미있는 선거만화 3탄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상기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이 2014년 5월 15일∼16일에 실시되지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4. 5. 21)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선거만화(3탄)로 구성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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