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 공직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외에는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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