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농·수·축협, 산림조합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답)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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