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문)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제외)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웟옷·소품, 전화·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명함배부 외에는 불가합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