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적행정시스템과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오래 전에 돌아가신 상속받지 못한 조상의 토지를 찾기 위한 ‘조상땅 찾기’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에 나서서 1,261건에 2,095명의 신청을 받아 801명에게 3,706필지 14,707천㎡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 주었으며, 1일 평균 많게는 20여건이 접수되어 조상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 도청이전지 개발, 아산신도시 및 서해안개발 등의 지역개발사업 호재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재산관리를 위하여 조상 땅 찾기에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천안과 서울에 사는 K씨와 P씨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혹시나 해서 신청하였는데 각각 11필지 177,025㎡와 22,951㎡의 토지를 찾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과 함께 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하여 토지자료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조회는 불가능하나 토지를 찾고자 하는 해당 도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인근의 시,군,구청의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토지소재지 시,도로 송달되어 각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조상의 토지 현황을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조속히 찾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구비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호적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중앙의 ‘자주찾는 메뉴’ 조상땅찾기 베너를 이용하면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042-220-3067∼9(도청 지적과)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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