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인가됐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 3억600억원을 주요재원으로 피해지역 환경 복원과 피해주민 재기를 위한 사업을 한다. 피해민 4만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예정인데 조합 설립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지역 복구 사업을 피해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피해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3조 2941억 원을 보상금으로 신청했는데 법원이 확정한 피해액은 3559억 원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피해민에 대한 법원의 보상 판결이 대부분 확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 규모에 비해 실제 배·보상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법원에 신고 된 개별채권은 12만7000여건으로 총신고액 4조2274억원(2015년 말 기준) 중 1~3심 소송으로 92%인 11만7428건이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취하됐다. 법원이 확정 판결한 피해자 배상과 보상액은 3559억원으로 당초 피해민들이 주장했던 피해 신고액 3조2941억원의 11%에 그쳤다.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신고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확정한 피해액은 3조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는 피해 주민이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피해민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지만 맨손어업 등 소규모 어업은 소득신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증빙자료를 모으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배·보상이 9년째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지쳤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오는 8월 완료되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피해민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민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고 야속하기 그지없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증빙자료가 없다고 피해보상을 해주지 못한 피해민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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