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도내 2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발전소와 지속적인 민원발생 업소, 법규 준수 경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훼손 방치 1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곳, 운영일지 미작성 1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5곳 등이었다.

그러나 정작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유발하는 사업장은 전혀 단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최대 21%,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μm 이하)가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도권 밖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7∼10월 남동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수도권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최대의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을 충남권 발전소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대책이 주먹구구식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3년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방식도 엉망이고 측정기구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했다. 집에 주차해둔 자동차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셈이다.

수도권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7대(16%)는 오차율이 10%가 넘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65대 가운데 35대(53%)가 성능이 미달했다.

당국에서는 저감 실적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은 8330t인데 1만5000t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실적은 11만8000t인데 16만3000t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충남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충남권 발전소를 최대의 미세먼지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이처럼 큰 해악을 끼쳤다면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권은 얼마나 더 문제가 많겠는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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