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명규 공주우체국장
그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우체국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나눔의 행복보험’상품이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는‘만원의 행복보험’도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할 때에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자세한 가입절차나 문의사항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나 인근 우체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주우체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명규(공주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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