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를 권고했다.

시민권익위워회는 22일에 개최한 2016년 제3회 정기회의에서 일부 미설치된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산부 자동차표지 스티커를 발급하도록 세종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세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세종시는 직속기관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교순 시민권익위원장은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산부 편의시설 확충과 임산부가 배려의 대상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