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마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렵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누진제 때문인데 요금 폭탄이 두려운 대부분 서민들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 부채로 한여름을 나고 있다.

폭염과 경제적 부담감 사이에서 허덕이던 서민들은 급기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기세 누진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가정에서 100kW 이하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이상만 사용하면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500kW를 넘으면 최고구간이 된다. 55kW 사용하면 누진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10배인 550kW는 최고율이 적용되고 있다.

550kW는 55kW보다 열 배를 사용하지만 전기 요금은 10배가 아니라 실제 계산을 하면 대략 41배가 넘는 요금폭탄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폭탄보다 더 큰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주변 주민들이다. 피해는 당하면서 전기세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지난 50여년간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해양오염 등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화력발전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피해를 감안해 화력발전 세율을 원자력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위험 형태와 피해 강도는 현실적인 피해가 아닌 잠재적 위험인데 반해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구 100만명당 25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등의 현실적 위험을 떠안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기존 kW당 0.3원인 화력발전세를 1원으로 인상해 형평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해와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kW당 1원인 점을 감안할 때 화력발전세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3분의 1정도에 그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원자력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당진, 태안 등 도내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우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의 2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올해 충남지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도 11회로 6회인 서울의 2배 가까이 된다.

미세먼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언제든 강원도 혹은 영남이나 호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전기세 폭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과 송전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를 시행해서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당국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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