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인터넷 사기 등 예방·단속 강화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사이버수사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각종 선물, 제수용품, 승차권 판매 등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명절 대목을 노린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 거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경찰에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인터넷 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인터넷 사기, 스미싱(Smishing) 등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추석 선물, 제수용품, 상품권, 승차권 등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추석물품 인터넷  유령 쇼핑몰, 소셜커머스(공동구매) 사기 사이트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 도용,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사용행위 △명절 안부 인사 또는 물품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이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대부분 물품의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물품을 시중 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믿고 구매하였다가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거래의 안전보다 물품을 싼 값에 사려는 마음이 앞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 하겠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의 경우 예년에 비해 그 발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지인을 사칭한 명절 안부인사 △추석 물품, 선물 세트의 택배 배송 △추석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하여야 한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물품 구매 시, 고가의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거나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의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해 반드시 판매자△물품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쇼핑몰에 비해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나 무조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카페 등을 통한 개인 간 거래 시 먼저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사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이라는 제도가 있다. 안전결제시스템이란 소비자가 물건 값을 공신력 있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하였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이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 안전결재시스템(Escrow)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스미싱은 피해자가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 하여야만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와 같이 수신되는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반드시 전화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스미싱 피해를 예방 하는 길이다.

또한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제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류근실 경감은 “추석을 전후하여 인터넷상에서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석 전·후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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