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교육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충남교육청은 27일 본청과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시행단계에서 법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사례연구는 더욱 필요하지만 근본취지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다.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하고 특정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공무원의 비위뿐만 아니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심사 과정에도 허술하게 진행됐다.

충남교육청은 27일 전산 분야 합동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일탈을 비롯해 행정 절차 및 통신 업체의 위법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공무원 A씨는 스쿨넷 사업 필수 장비인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선택 장비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 요청서를 조작했다.

조작된 사업제안 요청서로 인해 한 업체는 부적합한 제품을 제안하고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경쟁 업체들은 당초 계획대로 시스템을 적용하고도 탈락했다.

A씨는 또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됐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사업 제안서 제출은 공고 후 40일(긴급한 경우 10일) 이내로 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근거도 없이 제안서 제출 기간을 19일로 했다. 사업 제안서 작성 근거가 미흡한 것은 물론 최종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업체별로 원본 1부와 사본 7부의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본만 8부를 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성적 평가만을 진행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스쿨넷 사업자 선정 의혹이 공무원 한 명의 비위와 관리·감독 부실로 결론 난 점은 감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편, 학교급식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발주 등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도 큰 문제다.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관내 2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식단을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현품설명 내역서 작성하거나 계약 외 품목을 납품해 계약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 정산도 부적정으로 연도말 집행액 과다, 특정제품의 현품설명서에 지정해 계약, 평균 영양량 과다 및 영양량 표기 부정확 행위 등 총 24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결과 수의계약, 특정브랜드 지정·구매, 분할발주 등 사립고등학교의 계약법(규정) 위반이 3건, 정산차액집행절차 부적정,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등 예산 집행 위반이 20건, 기타 폐식용유 매입금 무단사용 등 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 보다 비싼 단가로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결국 충남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단호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교육계의 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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