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1,3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3월 18일∼2016년 9월 30일까지 사이 해외(중국·베트남·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227개를 이용하여 1,341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이스, 라운딩, 타워)를 운영하고,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K씨(36세, 남자) 등 24명을 검거, 그중 1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Y씨(37세, 남자) 등 8명에 대하여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 류근실이 사이버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서버를 일본, 미국에 설치하고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했으며, IP수시 변조에 이어 맥 주소까지 수시로 변조, VPN(가상 사설망) 사용, 대포통장 227개 사용, 대포폰 사용,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

운영사무실은 해외, 홍보사무실은 국내로 이원화하고 홍보사무실을 직영체제로 운영, 단기간 이전하여 단속에 대비했으며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 불상지 은닉했다.

▲ 압수물품

베팅금 상한은 100만 원(공식 사이트 10만 원)이나 사실상 실명 인증절차가 없어 1인이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으며 회원 가입 시 성인(실명)인증 절차가 없고, 베팅금이 다액인 경우 VIP회원 전용으로 비공개로 전환하여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 운영자 및 도박자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외로 달아난 Y씨(37세) 등 8명 추적 중이며 도박자에 대하여 금명간 소환조사 하는 등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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