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복가입 후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가로채

노숙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보험금을 타온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교통범죄수사팀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보행자를 상대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씨(59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형제 등 가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2013년 10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41세, 지적장애 2급)를 충격하여 좌측 상환부좌상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운전자방어비용, 운전자벌금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약 2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후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에서는 지난 9월 2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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