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충남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갑질 횡포 100일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총 126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블랙컨슈머’ 및 영업장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범 등 사회 부조리 사범이 총 79명 검거되어 가장 많았고,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 및 폭언 등 행사한 불법행위자가 31명 검거되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 6,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원 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지방의회 시의원 검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청업체를 협박, 허위 물품 계약을 강요하여 14억 5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前대기업 차장 검거 ▲작업 중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작업반장 검거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빙자하여 1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야구감독 검거 등이다.

충남경찰청 김재원 청장은 “지난 취임식 때 ‘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치안활동’하겠다고 밝혔듯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갑질 근절’을 주민들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공감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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