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신청 접수

공주시가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의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도로명주소에 개별호수가 표시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세주소 부여신청은 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공주시청 토지과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파트 이 외의 집합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의 반송 및 분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에서 위치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미부여 건물 건축주에게 신청서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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