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을 한 교직원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는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이 있다.

2년 전 충남도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조직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고위공직자 소통리더십 강화를 비롯해 청렴의 이해·공감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친절하고 공정한 교육정책·행정 실천, 이해와 배려의 행복한 생활문화 정착, 부패방지 및 내부점검 강화 등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충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의 범위와 부당업무지시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충남지역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비롯해 음주 운전, 금품수수, 횡령에 이르기까지 충남지역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다.

백낙구 도의원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239명의 교직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014년 69명에 이어 2015년 57명, 지난해 11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음주 운전과 성범죄가 심각했다. 음주 운전은 2014년 29건이었으나 지난해 6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성범죄는 같은 기간 5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발생한 교직원 성범죄 가운데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교감은 파면됐지만, 성희롱 초등학교 교사 감봉 3개월, 강제추행 고등학교 교사 정직 1개월, 강간미수 초등학교 교사 정직 3개월 등에 그쳤다.

교육부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충남도교육청은 기관(학교)장 청렴특강, 청렴콘서트·청렴 잔치 마당극 제작 및 확산, 산하기관 조직문화 수준 측정, 업무적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하는 날' 정례화, 부패 예방 익명시스템인 '교육감 신문고' 확대·운영,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부당한 업무지시 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투명·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사를 참여시키는 교사참관제, 지방공무원 전보 순위를 공개하는 발령예측시스템 구축·운영, 도교육청 전입 희망자 선발을 위한 평판시스템 운영, 인사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기관장과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의지를 실천함으로써 청렴이 모든 교직원의 업무추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였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과연 그처럼 단호한 의지를 보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더욱 보강해서 철저하게 교직원 비리를 없애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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