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도로포장 공사중 동료를 쳐 사망사고를 내고 사고차량과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도로포장업체 박모씨(33세, 남)등 4명을 검거했다.

▲ 현장검증 장면(사고차량을 운전하는 피의자)

2016년 8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논산에 있는 B은행 토공사 작업 중 도색 된 차선을 피해 후진 중이던 15톤 타이어롤러 차량으로 작업인부 정모씨(46세, 남)을 쳐 사망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 목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차량과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뒤 바꿔 사건내용을 조작한 다음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고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는 도색된 차선을 피해 후진중 작업인부가 운반 중이던 건설장비(이동식틀비계)가 사고차량 바퀴에 껴 피해자를 넘어 트린 후 장비가 가슴을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차량 운전자 이모씨(69,남)를 구속 수사하고 해당업체 3명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연(7시간) 신고 된 사망사고에 대하여 내사 진행중 장비임대업자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사고차량이 바뀐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행적을 역추적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까지 뒤 바뀐 사실을 밝혀내고 건설장비임대계약서와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해당 업체에서는 사고 후 1년간 사고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동일 차량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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