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특별법에 이어 백제왕도 특별법 발의 추진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백제왕도의 핵심유적이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가시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1월 정진석 의원은 백제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번 발의한 세계유산법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집중된 보존·관리 정책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의 내용 등이 추가 보완되는 제정법이다.

백제왕도 특별법 통과 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상호 보완하며 백제왕도의 특수성에 기초한 보존·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보존·관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정진석 의원은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들의 삶의 기록이며 소중히 다뤄야 할 자산이다. 앞으로도 계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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