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혼율 1위, 자살율 1위라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라고 한다.

결혼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끌려서 또는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대부분 결혼을 하고 2, 3년이 지나면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평균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다른 생각,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남녀가 만나 한 공간에서 살을 부비며 살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배려하고 양보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정해체는 가난이나 갑작스런 사고, 미혼모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혼’으로 인한 문제이다.

지난 통계에 의하면 20~30대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1위였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인 사유, 그 다음은 외도 순으로 나왔다고 한다. 40~50대 이혼사유 1위는 외도, 그 다음이 경제적 이유와 성격차이 순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혼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전문화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적인 조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조정법정의 전문화를 통해 조정을 활성화하여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을 도모하여 이혼율을 감소 시켜야 한다. 심리적 지원 활성화로 이혼 상담의 전문화, 종교기관의 상담 중요성 인식제고,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 수당 지급, 직원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우선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 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가정봉사원제도 실시, 재혼기회를 주선하여 이혼율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4쌍 중 1쌍이 이혼 가정이란 OECD 국가 중 세계 1위라는 안타가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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