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씨(34세, 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또, B씨(44세, 남) 등 3명은 2015년 초순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통장과 관련해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령법인 법인통장이 증가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있어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한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대포통장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각종 범죄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인터넷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원래 범죄까지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 대여 시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나아가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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