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회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임업직접지불금 도입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임업은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과 비교하면 임업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농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떫은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토지 형질이 임야라는 이유로 차별 받게 되었는데, 특히나 밤 생산량 1위인 공주, 부여, 청양의 임업인들의 피해가 더욱 컸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농·어업과 임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안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이미 유럽연합과 스위스, 핀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임업 직접지불제가 활성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업 지원제도는 사실상 무(無)에 가깝다. 농·어업에만 지원제도가 집중되어 있어 임엄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농·어업 못지않게 임업도 중요한 1차 산업이다. 이제 임업직불금 도입으로 임업인들이 받는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 본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공주, 부여, 청양의 밤 생산 농가를 비롯한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